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창원시 '과태료 300만 원' 처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5.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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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창원시 등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심의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의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서울 강북구·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용인교육지원청·서울 강남구·협성대·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 남동구·한국잡월드·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위반 등으로 과태료 300만~1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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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창원시 등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심의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의결했다.

창원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8월 담당자 부주의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잘못 첨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창원시에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음을 알리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의결 결과,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최초(2020년 8월 위원회 출범 이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서울교통공사·서울 강북구·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용인교육지원청·서울 강남구·협성대·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 남동구·한국잡월드·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위반 등으로 과태료 300만~1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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