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재원에 '당원권 정지 1년'…사퇴한 태영호는 3개월 정지

안재용 기자, 유승목 기자 2023. 5.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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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국민의힘 태영호(왼족),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다. 태 전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위원 사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 수준을 정할 때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이뤄진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김기현 대표 발언을 두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 발언했다"며 "정당정책에 반함은 물론이고 품격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은 미국 애틀랜타 강연 중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해 국민과 당원에게 (당이) 특정 종교인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며 "당원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과 관련해 격이 낮다고 발언해 유족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황 위원장은 "태 의원은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에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본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녹음파일이 유출되며 방송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며 "대통령비서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최고위 모두발언에 (관여한다고) 오인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곧 삭제하긴 했으나 페북에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공당을 특정 종교인 속한 단체와 연관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하했다"며 "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주장했는데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언행은 정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두 사람은) 두달전 새 지도부 출범 직후 국민과 당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할 망정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했다"며 "첫 전당대회 통해 심기일전하려했던 당이 신뢰와 지지를 잃게 만들고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악재로서 윤리위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당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태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함에 따라 해당 자리는 전국위를 통해 선출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의 몫은 사실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중징계에 따른 최고위원 공석은 궐위가 아닌 사고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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