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들의 ‘부실 영화사’ 부당 지원한 부영…과징금 3억6000만원 ‘철퇴’
공정위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 퇴출 막아”
부영그룹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에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영 소속 계열사 대화기건이 부실 계열사 부영엔터테인먼트(부영엔터)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는 이중근 부영 회장의 3남인 이성한 영화감독이 대표이사로 있던 영화제작사다.
대화기건은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 하지만 2011년 제작했던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화기건과 합병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했다.
2012년 7월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대화기건은 같은 해 8월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이후 대화기건은 부영엔터와의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유상증자 당시 부영엔터는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대화기건은 이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이로 인해 영화 시장에서 퇴출될 처지였던 옛 부영엔터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은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부실 계열사인 부영엔터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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