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징계(상보)

차상엽 기자 2023. 5. 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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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씩의 징계를 받았다.

오후 6시에 시작한 회의는 4시간여 진행됐고 그 결과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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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사진은 김 최고위원(왼쪽)과 태 최고위원. /사진=뉴스1
계속된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씩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오후 6시에 시작한 회의는 4시간여 진행됐고 그 결과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려워졌다. 반면 윤리위 징계 심의 이전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오는 8월에 복귀가 가능해 내년 총선 공천에 지장은 없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징계 심의 직후 김 최고위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당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애틀랜타 강연 중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은 국민과 당원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줬다"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제주 4·3 사건 발언에 대해서는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 느끼게 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각 행위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3월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3월26일 강연 내용 ▲'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실이 당의 전권 사항인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 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이 녹음돼 알려지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언급했다.

태 최고위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 가며 부적절 표현 섞어 비하했다"며 "제주 4·3 사건 언행은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과와 유족의 명예 보호,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유족 및 유족회 등에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태 최고위원은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 이밖에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이 징계 사유로 추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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