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 정지

박양수 2023. 5. 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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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틀 전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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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불과 9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틀 전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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