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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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10일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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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10일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 한 발언 ▲미국에서의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윤리위 징계 결정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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