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재원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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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녹취록 유출 사태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일으킨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반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전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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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명예 실추시키고 민심 이반케 해"
"이번 계기로 혁신하고 국민 신뢰받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녹취록 유출 사태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일으킨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을 가능성이 봉쇄됐다. 이에 이번 윤리위 결정을 불복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전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황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민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소속 정당을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그러므로 최고위원이면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내부적으로는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것도 두 달 전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국민과 당원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달아서 했다”며 “정권교체 후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전당대회를 통해 심기일전하려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스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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