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압색영장 이미 2번 기각…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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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정치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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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법원이 검찰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정치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로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페이투언(P2E) 게임 '미르4'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9일)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이상 거래를 감지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했고, 검찰은 지난해 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정치 자금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현재 9억1000여만원 수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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