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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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잇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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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오늘(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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