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금연부탁’에 커피잔 집어던진 60대, 결국 입건…변명 들어보니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5. 10. 22:21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머그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던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르바이트생의 금연요청에 행패를 부렸다.
A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씨는 이에 앞서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 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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