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트럼프, 피해자에 66억원 배상하라”
트럼프 “마녀사냥”…항소 뜻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이번에는 ‘최초의 성범죄자’가 됐다. 여성 작가에 대한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평결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10여건의 성폭력 관련 소송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심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성폭력과 폭행 관련 피해보상금 200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만달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피해보상금 270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8만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을 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고록 판매를 노린 조작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 등의 발언까지 하자 캐럴은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추행(성적 접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법률은 상대의 동의 없이 물리적 힘을 가해 성적이거나 은밀한 부위를 접촉하는 것을 성적 접촉으로 정의한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여명이 성폭력과 성범죄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사건은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 평결 직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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