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太 최고위원 사퇴에 징계 수위 감경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불과 9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안서 몸길이 3m 대형상어 '청상아리' 그물에 잡혀
- 원주시 20대 여성 공무원, 타지역 출장 중 숙소 14층서 추락사
- [속보] 1조원대 피해 'SG발 폭락사태' 핵심 라덕연 자택서 체포
- 동네병원들 내일 2차 부분파업… “간호법 공포”vs“거부권 행사”
- 병장 월급 100만원…“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
- [사건과 배·신] 2. 춘천 거두리 살인사건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하의실종 남성 대학가 활보…길 가던 여성 폭행해 현행범 체포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영상] 이게 되네… 자동차가 바퀴 90도로 꺽더니 옆걸음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