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정지

김동화 2023. 5.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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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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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내년 총선 공천 사실상 봉쇄
太 최고위원 사퇴에 징계 수위 감경
▲ 국민의힘 김재원(사진 왼쪽) 최고위원과 태영호(사진 오른쪽)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불과 9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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