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 태영호 3개월…"설화 반복은 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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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0일) 저녁 4차 회의를 열어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윤리위 결정으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됐고, 태 의원은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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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0일) 저녁 4차 회의를 열어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말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의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반복되는 설화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심각 해당 행위"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권교체 후 국정을 정상화하고 전당대회로 심기일전하려던 당이 국민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윤리위 결정으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됐고, 태 의원은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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