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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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태 의원은 이날 윤리위 직전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징계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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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태 의원은 이날 윤리위 직전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징계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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