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총선 공천 불가... 태영호는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4시간 동안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 이후 9일 만이다. 이로써 제주 4·3,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태 최고위원 사태는 사실상 정리됐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을 수 있게 됐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윤리위 징계 결정 회의를 8시간 앞두고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가 결정된 뒤 페이스북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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