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총선 공천 불가... 태영호는 3개월

김상윤 기자 2023. 5.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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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왼쪽),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4시간 동안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 이후 9일 만이다. 이로써 제주 4·3,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태 최고위원 사태는 사실상 정리됐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을 수 있게 됐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윤리위 징계 결정 회의를 8시간 앞두고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가 결정된 뒤 페이스북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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