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상락 도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

김소영 2023. 5. 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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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상락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신청만 한 상태에서 도의원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지만, 실제 공천을 받아 결과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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