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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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설화에 휩싸여 윤리위에 제소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김·태 최고위원 모두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태 최고위원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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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설화에 휩싸여 윤리위에 제소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윤리위 4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김·태 최고위원 모두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태 최고위원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까지 4단계의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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