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가 대통령실을 관저 아니라 했잖나”…경찰 “우리는 관저로 본다”
“집회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권리 보장하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반복적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통고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애초 열리기로 한 대통령실 앞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삼각지역 인근에서 진행됐다.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며 집무실로 가는 길목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맞서자,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관저로 본다. 금지통고를 했으니 가처분 소송을 하시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인권단체연대체 공권력감시대응팀에 이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집시법 11조3항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주최 측의 이의신청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이며, 신청 인용 시 대통령 집무실 기능 침해 등의 위험 발생이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무지개행동 소송을 대리하는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10건이 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고 3건의 본안 판결이 나왔다”며 “이쯤 되면 (집회) 금지통고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언제부터 집회를 하려면 소송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집회의 사법화가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 소장은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보니 대표적으로 외친 것이 자유, 그다음이 인권, 공정, 연대 등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문화예술 검열 사건이 13건이나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은 약자들은 배제한 채 특별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유진·윤기은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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