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 '코인 압수수색 영장' 두번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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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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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비트 지갑에 이체되기 전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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