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KBS 대전] [앵커]
군인이나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6·25 전쟁에서 잃은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어머니 사망 시점에 따라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흔이 넘는 고령의 유족이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화룡 씨는 6.25 전쟁통에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 어렵게 자랐습니다.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3년 만에 자녀수당을 받게 됐는데 한 달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19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자녀수당을 주도록 해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화룡/6·25 전몰군경 유자녀 : "승계유자녀로서 어머니가 받던 보상금을 유자녀가 승계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김 할아버지와 같은 사연을 가진 백발의 노인 2백여 명이 보훈처 앞에 모였습니다.
애초, 2001년 유자녀 수당을 만들면서 어머니의 사망일이 1998년 1월 1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98년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주기 시작했지만 수당액 차이는 최대 4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논란으로 인해 2020년 KDI에 연구용역까지 맡겼지만, 100만 원 넘는 이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어 늦게 모친을 여읜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간극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째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지친 김 할아버지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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