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60대 벌금형
신주현 2023. 5. 10. 21:57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센터 2곳의 요양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7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정 운영에 청년 의견 반영돼” 21% 그쳐
- [단독] “소변에 성적 수치심”…고위 공무원 곧 징계위 “건강상 문제”
- 김남국 코인 의혹 더 키운 ‘부실 해명’…새로운 의혹도 연일 제기
- [단독]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 ‘우회전 빨간불’ 무시한 버스…스쿨존서 초등생 숨져
-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조합원 총회 의결
- ‘경비원 자르자’ 투표로 해고…“경비원은 파리 목숨”
- 한일미래기금 윤곽 발표…“전범기업 참여 묻지 말라”
- 6년 만에 복귀하는 김관진…“명예회복”·“부적절”
-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도입…“원치않는 단톡방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