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적용…주범 딸은 회생신청
[앵커]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는 처음입니다.
건축업자 남 모 씨가 공인중개사와 가짜 임대인을 거느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숨진 채 발견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명.
모두 인천 미추홀 구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지역 전세사기단의 주범인 건축업자 남 모 씨는 두 달 전, 161명에게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와 사기 금액이 늘어 오늘(10일) 검찰에 2차로 송치됐습니다.
추가로 372명에게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남 씨 일당도 10명에서 61명으로, 51명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전세 사기 사건에 이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남 씨가 2010년 자신이 설립한 단체에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 조직을 두고, 바지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재무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집단을 운영했다고 봤습니다.
[김상식/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계장 : "범죄를 위한 공동의 목적, 구성원의 역할 분담, 지속적인 조직 체계, 판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도 인정되면 남 씨뿐 아니라 공범들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남 씨의 딸이 최근 일반 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민석/미추홀 구 전세 사기 피해자 : "(남 씨 딸에 대해) 가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반 회생) 통지서 받고 난 이후에 그런 노력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간..."]
만약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 일정 등이 조정되고, 추징 보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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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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