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좋은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당해

홍수현 2023. 5. 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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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아이유 측은 "정식으로 연락받지 못했고 표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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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소속사 "표절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강경 대응"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아이유 측은 “정식으로 연락받지 못했고 표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유 (사진=이담 엔터테인먼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2013, 이민수 작곡)’ ‘좋은날(2010, 이민수 작곡)’ ‘삐삐(2018 이종훈 작곡)’ ‘가여워(2009, 피제이·최갑원 작곡)’ ‘부’(2009, 한상원 작곡) ‘셀러브리티’(2021, 라이언·아이유·해외뮤지션)다. 이중 ‘셀러브리티’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고발인 측은 고발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를 본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다. 그러나 이번 고발인은 일반 시민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담 엔터테인먼트)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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