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강승지 기자 2023. 5. 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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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1일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을 앞둔 10일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며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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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국민 불편 없도록 수시 점검"
치과의사 휴진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강서구 뉴튼부부치과에서 황우진 원장이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했다. 2023.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1일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을 앞둔 10일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날 저녁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 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그간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공백 발생 방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며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오는 1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및 의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소속 회원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다. 또 민주당을 2024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취지로 총선 기획본부도 출범한다.

특히 1차 연가투쟁 및 휴진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가세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들이 11일 하루 휴진을 한 채 규탄대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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