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계좌 영장' 두 차례 기각…"검찰 입증 부족"

이장원 2023. 5. 10.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청구한 김 의원 계좌 영장을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첩받은 정보를 토대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두번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지감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거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청구한 김 의원 계좌 영장을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첩받은 정보를 토대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두번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두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다 이달 초 언론보도로 김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지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하다면 FIU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라임 펀드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동일 인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딱 2명"이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당연히 동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FIU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사건은 1%대 수준이라 의혹이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0%대에 달해 두 차례나 기각됐다면 범죄 혐의점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bastianl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