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빨간불’ 무시한 버스…스쿨존서 초등생 숨져
[앵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8살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 오늘(10일) 낮 12시 반쯤 이 곳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시내 버스에 치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멈춤 신호가 켜졌지만 버스는 우회전을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 : "현장을 차마 보지를 못하겠어서 그냥 떨어져서만 보고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이가 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사고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 불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기사는 사고가 난 후 승객들이 외치는 소리에 놀라 버스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4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인근 경비원 : "초중고등학교가 거기 사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녹색 어머니를) 하교 시에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 법' 조항인 특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혐의로 사고버스 기사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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