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다니는데’ 30만원 헌금 선거법 위반…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곽선미 기자 2023. 5.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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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자 괴산군의원(58·국민의힘)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었고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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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자 괴산군의원(58·국민의힘)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 1곳에 30만 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었고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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