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유죄 확정된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 내정

유설희 기자 2023. 5.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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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받고 있어 ‘부적절’ 비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민간위원에 내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일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세 차례 국방개혁 과정에서 모두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신설된 국방혁신위는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김 전 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공모해 군사이버사에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9000여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법원은 군사이버사의 정치관여 범행을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만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아직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 전 실장이 내정된 직책은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처분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군 정치관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게 국방개혁 키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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