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력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돌려줘

박정현 2023. 5.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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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돈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 끝에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9일)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537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돈은 앞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됐지만,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A 씨에게 반환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고, A 씨의 여죄를 확인해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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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돈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 끝에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9일)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537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돈은 앞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됐지만,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A 씨에게 반환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재판 도중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사가 경찰에 현금출처와 피해자 특정을 위한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열흘 만에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고, A 씨의 여죄를 확인해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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