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음주 교통사고...징역 7년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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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정원을 초과해 렌터카를 운전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시속 50킬로미터 제한속도보다 2배 가량 초과해 렌터카를 몰다 전복돼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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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정원을 초과해 렌터카를 운전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시속 50킬로미터 제한속도보다 2배 가량 초과해 렌터카를 몰다 전복돼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크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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