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 부적격자 기준서 ‘1심 유죄’ 삭제
당 “중대 비리 인정되는 자로 포괄 규정…더 강화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내년 총선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한 ‘22대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의 출마 자격 논란을 원천 봉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확정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이전보다 완화했다. 21대 총선에선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번엔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삭제했다. 대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남겨둬 1심 유죄판결을 받아도 공천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의 출마 자격 논란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10일 “규정 완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규 개정으로 ‘중대한’ 비리의 기준이 모호해졌고 포괄적 규정으로 자의적 적용 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당 일각에선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됐다. 공천 규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조 전 장관도 부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 최대 의견그룹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냥 다 (출마) 기회를 박탈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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