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비극…'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초등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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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있었던 곳인데,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이곳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목격자 : 버스가 신호 위반 우회전을 하면서 버스기사님 말로는 애를 목격을 못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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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있었던 곳인데,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의 한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파란색 버스가 멈춰 서 있습니다.
버스 옆으로 시민들이 달려와 어디엔가 급하게 전화를 하고, 조금 뒤 버스에서 나온 기사가 땅에 주저앉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이곳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교하던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교차로는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은 평소 사고 위험이 있어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 여기가 좀 많이 위험해서 저번에도 찻길에 사고도 났었고. 어린애들이 많아서 여기 수시로 다녀요.]
동시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이처럼 우회전 신호등에는 적색 신호가 뜹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정지선에 맞춰 대기해야 했지만, 시내버스는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 : 버스가 신호 위반 우회전을 하면서… 버스기사님 말로는 애를 목격을 못 했고.]
버스기사 A 씨는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자 사고가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규를 위반해 인명 사고를 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지인)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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