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익금 내놔"…흉기 휘둘러 146억 뜯은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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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T업체 대표에게 코인 거래로 얻는 수익금의 30%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협박과 폭행도 일삼았는데, 이렇게 뜯어낸 돈이 무려 146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B 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30%에 달하는 수익금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액수는 146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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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IT업체 대표에게 코인 거래로 얻는 수익금의 30%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협박과 폭행도 일삼았는데, 이렇게 뜯어낸 돈이 무려 146억 원에 달합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들더니 다른 남성의 엉덩이를 가격합니다.
웃통을 벗은 채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발과 주먹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30대 남성 A 씨 등이 IT업체 대표 B 씨의 지인들을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B 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30%에 달하는 수익금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액수는 146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승하/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3계장 : 코인이 또 불황기이고 하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데 강제로 수익금을 정하고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아예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코인 트레이딩방'을 차린 뒤 B 씨와 직원들을 머물게 하고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피해가 이어졌지만, B 씨는 가족과 지인들까지 다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B 씨/피해자 : 가족 및 직원이나 지인들에 대한 협박 및 실제 폭행… 이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견디다 못한 B 씨가 도망가자 A 씨 일당은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하며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뒤를 쫓았습니다.
[감금 폭행 피해자 :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말밖에는 안 떠올랐죠.]
경찰은 상습공갈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A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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