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 드러눕고···교사 76% "교권 침해 경험"

이상원 2023. 5.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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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닷새 뒤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기자▶대구교사노동조합이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교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인 864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사가 학교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만, 74%인 841명의 교사가 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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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 뒤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텐데,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대구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열지 못 했습니다.

학생·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이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교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인 864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교권 침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반영된 '의도적 수업 방해'가 23.8%로 두 번째로 높았고, 협박 12.7% '공무 방해, 업무 방해' 10.4% '상해 또는 폭행' 7.4% 순이었습니다.

◀대구 초등교사▶
"수업 시간에 드러눕는다든지,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교실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져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사가 학교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만, 74%인 841명의 교사가 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지 않은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우려' 21.6% '교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21.6%, '개최의 절차적 부담' 18% '개최에 따른 교사 본인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 14.2% 순이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원치유센터나 교권 보호 법률지원단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일이 당하셨을 때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교육 현장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경우 보복성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 등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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