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 위축 논란 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 시동
내달 12일 심의 계획·안건 확정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무고죄 처벌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무부가 공식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에 무고죄의 양형기준에서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구분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 현재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무고죄는 최대 징역 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죄는 징역 6년인데 이 기준을 더 높이자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양형위는 9기 출범 후 관계기관에 향후 2년간 심의할 안건 선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법무부가 무고죄 처벌 형량 강화 안건을 심의해달라고 의견을 낸 것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12일 회의를 열어 향후 2년간의 심의 계획과 안건을 확정한다. 이날 무고죄 양형기준 수정이 심의 안건으로 확정되면 양형위가 판례 분석 등을 거쳐 형량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정책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여성단체들은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법무부 측은 양형위에 낸 의견에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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