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부탁에 컵 던진 60대, 동네 자영업자였다…"술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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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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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0대 남성 B 씨와 함께 이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렸다. 해당 구역에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당시 B 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었고, 이어 A 씨가 카페 앞 길 쪽으로 커피잔을 집어던졌다.
경찰은 탁자에 커피를 부은 B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카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카페 사장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들이 동네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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