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지원 시스템 차이 좁혀야 유보통합 이뤄질 수 있어"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2025년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만 0~5세 유보통합 추진방향을 바라보며,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ECEC)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까지 영아보육전문 운영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현장의 바람을 안고 기관별 영·유아 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서 일곱 번째 기획연재를 준비했다.
앞서 여섯 번째 연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차이점 중 교사 급여, 자격 차이와 시설, 정원, 운영방법의 차이를 알아봤다. 그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운영 차이인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시스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감독체계에서 알아보았듯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구청)의 어린이집 담당 부서에서, 유치원은 소속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칙 역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유치원 중 국공립은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사립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운영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산정하며 해마다 광역단체장이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수납한도액을 산정·결정한다. 반면, 유치원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원장에게 자율권이 있으나 교육청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점검하거나 동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정해진 교육비와 보육료 및 부모가 부담하는 수납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및 관리 시스템 체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유아와 마찬가지로 보육 아동 중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와 만 0∼2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영아보육료', 그리고 기타 시간연장이나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 소수지만 보육이용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는 영아반 교사인건비의 80%, 유아반 30%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 시설에는 영아 1인당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어린이집 시설에 지원되는 시설 및 기능보강 분야 국가 지원은 매우 다양한데,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개보수비), 기자재 및 교재교구,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별로 일부 인건비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농어촌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 밖에, 지자체에 따라 아동의 안전관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은 예산 구조로 볼 때 크게 네 가지 즉, 학비, 인건비, 교육활동, 기관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비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전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누리과정 유아학비', '방과후과정 지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 학비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급·간식비에 대한 차등 지원'을 포함한다.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에게 직접 비용이 지급되며, 공립유치원 교사에게는 급여 100%가 지원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교직수당이 시·도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유치원 기관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용면에서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역시 유치원에 기관 단위로 지원되는 비용이다.
이렇듯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지원시스템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격차를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중심"의 평등한 관점에서 해소하고자 한 국가적 다짐이다.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이 교육이든, 보육이든지 동일시되어야 하며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평등하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보통합에 앞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시스템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고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은설, 이진화, 김혜진, 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구민(2015). 한 건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원장의 이야기
-김정철(2019). 유치원의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1 영유아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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