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검찰, 안전관계자 4명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됐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와 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포항시청과 아파트 관리업체, 경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두고 아파트 인근 ‘냉천’의 인위적 공사와 상류 저수지인 오어지의 수문개방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4명 외에도 포항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무원 1명은 제외했다.
힌남노가 내습한 지난해 9월6일 포항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침수되기 전 차를 빼내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9명 중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리사무소 측의 안내방송에 따라 일시에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포항 일대에는 이날 0시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317.1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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