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납치 수배 4시간 걸린 이유…결재선 틀려 1시간 넘게 날렸다

김안수 기자 2023. 5.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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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 차량을 특정하고도 전국 수배는 4시간이나 넘게 뒤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 보니 당시 경찰이 '수배 의뢰서'를 전자결재에 올렸는데 결재선 지정을 잘못해 이를 수정하느라 1시간 넘게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문제는 급할 때는 결재 없이 구두 승인만으로도 전국 수배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29일 강남 주택가 대로에서 여성이 납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이뤄진 시각은 밤 11시 46분입니다.

1시간 10분이 지난 30일 0시 56분.

경찰은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합니다.

4분 뒤 서울 관내 수배령을 내린 경찰. 약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전국 단위 수배가 가능한 '수배차량 입력 의뢰서'를 올립니다.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섭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의 CCTV에서 차량의 수배 번호를 인식하고 상황실과 일선 경찰에 '수배차량' 알람을 울립니다.

차량 인근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결재는 20분이 지나 이뤄집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재자를 잘못 지정해섭니다.

14분이 더 지나 다시 만들어진 문서.

그 뒤로 25분이 지나 올바른 결재자인 '수서서 112 상황실장'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납치 피해자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 전자결재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구두 승인을 받고 24시간 내 의뢰서를 내면 된다"는 '선조치 후보고' 조항이 매뉴얼에 있었습니다.

결재 없이 즉시 전국 수배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직접 WASS(차량수배시스템)에 신고하고 등록하면(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한 거죠.]

앞서 경찰은 피해자 최모씨가 납치 후 3시간이 지난 때까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경찰은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아 차량 수배 시스템에 일찍 등록했더라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관련 시스템 담당자는 "고속도로 외에 지자체 CCTV 등도 연계돼 있다"면서 "빨리 입력했으면 알람도 빨리 울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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