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채 승용렌터카 7명 타고 제주 해안도로 질주…7명 사상, 20대 운전자 ‘징역 7년’

곽선미 기자 2023. 5. 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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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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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게스트하우스서 만난 20대 관광객 男 3명·女 3명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서 술 마신 뒤 소나타 렌터카 몰다 사고
5명 탑승해야 하는 승용 차량에 운전자까지 7명 타고 과속
160여 차례 걸쳐 수천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렌터카 충돌 사고 현장.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여성 1명이 사고 현장에서 숨졌고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A 씨도 크게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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