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불이익' 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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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 심리로 열린 오 원장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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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결심
검찰, 징역 6개월·집행유예 6개월 구형
"다 내 잘못…공익신고자인줄 몰랐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 심리로 열린 오 원장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테니스협회장 재직 당시 공익신고자인 도테니스협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오 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제가 모든것을 잘못했다"며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였던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당시 스포츠공정위는 A씨에게 협회 보조금 횡령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하며, 제주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오 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임명에 따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부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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