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뉴스 제값 받기

최현진 기자 2023. 5.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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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뉴스를 보는 데 비용을 지급하십니까.

신문을 보시는 분은 구독하거나 사서 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는 셈입니다.

뉴스를 검색하게 해주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제신문을 포함한 콘텐츠제휴사에게는 뉴스 전재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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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뉴스를 보는 데 비용을 지급하십니까. 신문을 보시는 분은 구독하거나 사서 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는 셈입니다.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는 분들은 뉴스를 그냥 보면 되지 왜 돈을 내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뉴스는 기자가 어렵게 취재해 쓴 결과물입니다. 기자의 땀이 밴 엄연한 저작물이죠.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먹고 살기 힘든 구조입니다.


구글이 뉴욕타임스에 기사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대가로 3년간 1억 달러(약 1325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가 제값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포털사이트나 SNS업체들은 언론사의 뉴스를 가져다가 자사 뉴스 서비스에 사용해 왔습니다. 뉴스를 검색하게 해주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보다 훨씬 힘이 셌기 때문에 개별 언론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속앓이만 했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제신문을 포함한 콘텐츠제휴사에게는 뉴스 전재료를 지급합니다. 이들은 매월 구독자 수와 기사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구독료를 지급합니다. 한 포털은 제법 많은 돈을 지급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휴 80개 매체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는 전재료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뉴스 콘텐츠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도 ‘저널리즘 경쟁 및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와 뉴스 이용료 관련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법사위를 통과했고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베껴 쓰는 기사로는 어느 구독자가 돈을 내고 보겠습니까. 구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정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등으로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국제신문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안타까운 스토리, 유엔공원에 묻힌 2000여 명의 안장자 이야기, 부산의 숨겨진 보물 이야기, 부산야구실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제값을 받기 위해 ‘뭐라노’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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