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골프장 4곳 농약잔류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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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지역 4곳의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골프장 토양과 수질 시료 60건에 대한 검사 결과 플루토라닐 등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농약 5종(플루토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이프로디온, 아족시트로빈)이 미량 검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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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지역 4곳의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사항목은 다이아지논 등 농약 24종이다.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 등)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대상으로 건기(4- 6월)와 우기(7- 9월)에 두 차례 실시된다. 검사에서 맹독성 농약 사용이 확인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골프장 토양과 수질 시료 60건에 대한 검사 결과 플루토라닐 등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농약 5종(플루토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이프로디온, 아족시트로빈)이 미량 검출 됐다. 고독성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여가시설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골프장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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