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세워진 스쿨존 '울타리'‥"차 사고 막을 수 없어"

박선진 2023. 5.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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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아홉 살 배승아 양이 만취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인도를 걷는 아이들을 보호할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인도에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뛰어드는 차를 막는 용도가 아니라, 무단횡단을 막는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질주합니다.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어린이 3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는 없었습니다.

[이화섭/대전경찰청 교통과장] "방호 울타리 같은 게 있었으면 사고가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사고 후 한 달. 현장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보도 60m 구간에 울타리가 차도 128m 구간에는 차선분리대도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이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 "현재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저번처럼 차량이 돌진하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게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대전시는 그래서 그중 강도가 센 제품을 썼다고 설명했지만 보행자용은 전도, 즉 얼마만큼의 힘에 쓰러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차량사고를 막는 용도가 아닌 겁니다.

왜 차 사고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울타리가 설치된 걸까?

알고 보니 시속 60km 이하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국도가 아닌 도심에 설치할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국토부에 이런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 관계자] "시공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결국, 어떻게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없이 시공이나 기준 문제를 들며 기관끼리 책임을 떠밀고 있는 셈입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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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황인석 (대전)

박선진 기자(sjpark@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39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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