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 쏘아올린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대전·세종·충남 고심 깊어져

진나연 기자,최다인 수습기자 2023. 5.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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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충북 청주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적용한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현재 의무 휴무일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세종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아직 의무 휴업일 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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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청권 처음으로 충북 청주 평일 의무휴업 변경 적용
대전·충남·세종 입장 '온도차'…국무조정실 '확대'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충북 청주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적용한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현재 의무 휴무일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세종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별 온도차는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시 변경 검토는 불가피하다는 게 관가의 중론이다. 또 정부의 규제 개선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충청권에서도 휴업일 조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청주지역은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 요일을 수요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지정 고시, 이날부터 적용된 것이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의무 휴업일은 지자체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아직 의무 휴업일 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통업계 측이 기존 휴업일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어 (변경)계획이 없다"며 "현재 지역 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휴업일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들어온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충청권에서도 휴업일 조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 브리핑'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와 SSM의 주말영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마트 이해관계자 상생협약을 통해 휴무일·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경기도 시·군 등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하거나 평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도시권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도출 등 충분한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할 경우 소비자 이용 측면에선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마트노동자의 휴식권 위협, 지역 골목상권 침해 등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이해관계인 유통업계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론 조사를 거쳐 다수의 소비자가 평일 휴업을 원한다면 이를 경청하고 (유통업계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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