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흡연 제지 당하자 커피잔 던진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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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카페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당하자 커피잔을 집어던져 깨뜨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잔을 길가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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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술김에 그랬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카페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당하자 커피잔을 집어던져 깨뜨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잔을 길가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지인 B(60대)씨와 함께 금연구역인 카페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인 B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부은 뒤 테라스 밖으로 나갔고, 이어 A씨가 커피잔을 집어던졌다.
해당 사건은 다음날인 7일 카페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건 너무하시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사건 당일 업주는 A씨 등을 112에 신고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 등은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았다"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커피를 테이블에 쏟았으나 닦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모호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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