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성희롱·학부모는 폭언…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다녀” [뉴스 투데이]
교권 침해 주체 46%가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 협박·고소 수십건
대부분 무혐의 종결… ‘무고’ 많아
학생은 수업 방해·욕설·명예훼손
교사 10명 중 9명 “이직·사직 고민”
교총 “교권 보장 제도 필요” 촉구
#2. 지난해 9월 광주에서는 여성 교사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약 1년 동안 교탁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0년(402건)과 2021년(43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로는 수업방해(34.4%), 폭언·욕설(28.1%), 명예훼손(20.3%), 폭행(9.4%) 등의 순이었고 성희롱도 7.8%에 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 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1명(26.6%)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당했다는 교사도 5.7%에 달했다.
현장 고충이 커지는 만큼 부장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1.3%에 달했다.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다”(39.2%),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28.3%)이라고 답했다. 담임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33.0%),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32.4%)가 꼽혔다.
또한 정부 정책에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는 72.1%가 ‘F’를 줬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조사 결과”라며 “교사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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