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트럼프가 성추행”…피해 여성에게 66억 배상

이은후 2023. 5.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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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건 이상의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일단 27년 전 성추행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 66억원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은후 특파원입니다.

[기자]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며 법원을 나서는 칼럼니스트 진 캐럴.

1996년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고록을 내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진 캐럴/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트럼프가 탈의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벽에 부딪혔어요. 내 머리를 정말 세게 박았어요. "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 캐럴에 대해 '사기',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지난해 10월)]
"진 캐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제 타입도 아니고, 이건 100% 사실입니다. "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 원을 진 캐럴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가 성적 비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재판 직후 SNS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달 성인배우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기소돼, 이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건 이상의 또다른 성추행 혐의로 고발돼 있어, 재판 결과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변은민

이은후 기자 elepha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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