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조직적 사기”…조폭처럼 범죄단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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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폭에 적용돼왔던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천 미추홀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론 처음인데요.
남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등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 모씨.
[남모 씨 (지난 2월)]
"(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 (변제 계획 있으실까요?) …"
피해자만 533명, 피해액은 430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고소도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 씨 등 일당 51명은 지난 2010년부터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중 남 씨를 포함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형준 / 변호사]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돼 왔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과 '박사방' 조주빈 일당 등이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 받았습니다.
남 씨는 현재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른 만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상식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사기 혐의만 적용되면) 15년 받는 징역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7년에서 10년. 범죄단체가 같이 적용됐을 때랑은 형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경찰은 남 씨 일당을 내일 검찰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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