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재산 몰수해 피해자에 반환 가능"
【 앵커멘트 】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형 전세사기를 일으킨 남 모 씨 일당인데,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18명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일명 '건축왕'남 모 씨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 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을 이어왔는데,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533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51명으로 범죄단체조직죄는 남 씨를 포함해 재무담당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18명에게 적용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범행에 가담 정도, 활동 정도를 구분해서 18명을…. 수사를 진행할 때부터 범죄단체를 염두에 두고…."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 모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남 씨뿐 아니라 재무담당자 등 17명도 사기죄 적용을 받게 돼 최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재산을 정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민사 소송 등 자구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가담자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에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수 있는…."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피해 지역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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